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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Korean Oncology Nursing Society www.kons.or.kr | pISSN 2287-2434 | eISSN 2287-447X 서 론 1. 연 구의 필 요성 매년 암 환 자 발 생 률과 이 로 인 한 사 망 률 은 점 차 증 가 하고 있 으 며 2 0 09년 에 암 으 로 사 망 한 사 람은 총 6 9,7 8 0명 으 로 전 체 사 망자의 2 8 .3 % 에 이 르 고 있 다. 1) 하 지 만 새 로운 의 료 기술 발 달로 치 료 뿐 만 아 니 라 회 복 이 불 가 능한 환 자 의 경 우 에도 여 러 생 명 유지의 장 치 를 통 해 생 명 연 장 이 가 능하게 되 었 다. 의 학 발달 이 인 간 의 건 강 증진과 수 명연 장 에 기 여한 것 은 사 실이 지 만 증 가된 평 균 수 명이 죽 음에 대 한 인 간 의 모 든 문 제 를 해 결한 것 은 아 니다. 치 료 가 불 가 능한 말 기 환 자 들은 질 병의 예 방과 치 료에 최 우 선의 목 적을 두 는 현 대 의 학 에 의 해 억 지 로 생 명이 연 장되 는 고 통 을 겪 게 될 수 도 있 으며 , 이 러 한 현 상 은 환 자 들이 인 간적 품 위를 유 지 하고 평 화 로 운 죽 음 을 맞 이 하 는 것 을 방 해할 수 도 있 다. 2) 따 라서 , 임 종 을 앞 두고 있 는 암 환 자 들 에게 생 명연 장 의 무 의미 한 치 료행 위 가 오 히 려 고 통 받 는 기 간 만 증 가 시킬 수 있 기 때 문 에 이 러 한 치 료 가 진 정 한 의 미 가 있 는지가 논 쟁의 소 지가 되 고 있 다.
말 기암 환 자 는 임 종 이 다 가 올수 록 정 신적인 스 트레 스 가 점 점 더 증 가 하며 말 기암 환 자 와 가 족 은 죽 음에 대 한 두 려 움 과 고 통 을 공 유 함으 로 인 해 서 로 힘 든 시 간 을 보 내 게 된 다. 3) 결 국 심 정지 가 발 생 하 는 순 간 에도 어 떻게 대 응해야 할 지 충 분한 준 비 를 하 지 못 한 상 종양간호연구 제14권 제1호, 2014년 3월 Asian Oncol Nurs Vol. 14 No. 1, 32 -40 http://dx.doi.org/10.5388/aon.2014.14.1.32 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Do -not -resuscitate: DNR)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태도 이주연 1·최은희 2·박경숙 3 1중앙대학교병원 내과계중환자실, 2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부, 3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Awareness and Ethical Attitudes Toward ‘Do - Not - Resuscitate (DNR)’ for Cancer Patients Lee, Joo Yeon 1 · Choi, Eun Hee 2 · Park, Kyung Sook 3 1Nursing Department, Chung - ang University Healthcare System, Seoul; 2Department of Nursing, Korean Bible University, Seoul; 3Department of Nursing, Chung - 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Do - Not - Resuscitate (DNR)’. Method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24 to September 30, 2011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Study subjects were 209 patients suffer - ing from cancer at “C” Univ. hospital located in Seoul and Cancer Patient Coalition in Seoul.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explained directly to them. All the data of 209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without dropping out. Results: In terms of awareness toward DNR, 61.5% said DNR is “necessary” because “their recoveries are impossible” (51.7%) and “they want dignified deaths” (41.1%). When it comes to ethical attitudes toward DNR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oth between genders (p < .032) on “Medical staff should tell hopeless patients their conditions openly” and between level of education and monthly income ( p< .013) on “DNR decision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guideline, if needed”.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decisions on DNR should be made not by only families and doctors but by patients themselves as well. For this, sufficient explanations and education programs for DNR need to be developed and DNR decision including both patient’s and fami- ly’s demand should be standardized.
Key Words : DNR, Cancer, Ethics, Awareness, Attitude 주요어: 심폐소생술 금지, 암 환자, 인식, 윤리적 태도 * 본 논 문 은 제 1저 자 이 주연 의 2 01 2년 석 사 학위 논 문의 일 부 를 발 췌 한 것 임 .
* T his a rtic le i s b ase d o n a p art o f t h e f ir st a u th or ’s m aste r ’s t h esis f r o m C hu ng -A ng U niv ersit 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Choi, Eun Hee D ep artm en t o f N ursin g, K ore a n B ib le U niv ersit y , 3 2 D on gil -r o ( s t) 2 14 -g il, N ow on -gu , S eo u l 1 3 9 -7 91 , K ore a T el: +8 2-2-95 0-553 6 F ax : +8 2-2-95 0-5 4 08 E -m ail: i c h oi9 2 01@ han m ail.n et 투 고 일: 2 014년 1 월 2 5일 심사완료일: 2 014년 3 월 1 일 게재확정일 : 2 014년 3 월 2 5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 -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이주연 외·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Do-not-resuscitate: DNR)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태도 33 www.kons.or.kr http://dx.doi.org/10.5388/aon.2014.14.1.32 태로 의 료진이 이 끄는 대 로 연 명치 료를 받 게 되 는 것 이 현 재 임 상 에 서 의 현 실이 다. 그 리 고 고 통 없 이 죽 을 권 리에 대 한 환 자 의 요 구 , 회 복 가 망 이 없 는 환 자 의 가 족이 겪 는 정 신적 , 경 제 적 부 담 등 으 로 생 명 과 관 련된 윤 리적 딜 레 마가 점 차 커 지 고 있 는 실 정이 다. 이 와 관 련 하 여 윤 리적 딜 레 마 를 유 발 하게 되 는 뇌 사, 존 엄 사, 죽 음의 자 기 결 정 권 등 죽 음에 대 한 개 념 과 태 도들 이 의 학적 쟁 점이 되 고 있 다.
우 리나 라의 문 화 적 정 서 를 고 려 한 다면 환 자 에게 죽 음에 대 해 결 정 하 라고 하 는 것 은 환 자가 충 격을 받 을 수 도 있 기 때 문 에 어 렵 게 여 겨진 다. 하 지 만 환 자 의 죽 음 을 가 족이라 할 지 라 도 다 른 사 람 이 결 정 하 는 것 은 옳 지 못 하므 로 임 종 환 자 의 연 명치 료를 중 단 하 는 과 정은 어 렵 고 복 잡한 의 료윤리 문 제 를 내 포하 고 있 다. 그 럼 에 도 불 구하 고 임 종 환 자 들을 담 당 한 의 료진 은 환 자 혹 은 그 가 족들과 나 누 는 대 화가 부 족하거 나 대 화의 내 용 이 일 관되지 않 아 의 사 결정 과 정을 더 힘 들게 만 들기 도 한 다. 4) 국 외의 경 우 D o -Not -R esu sc it a te ( D N R)의 역 학적 조 사, 5) D N R 시 행 방 법과 의 사 소통, 6) D N R 정 책 의 평 가, 7) D N R 결 정의 고 려 사 항, 8) 암 환 자 의 D N R 의 사 결정 9) 등 이 주 로 연 구되어 왔 다. 반 면 , 국 내에 서 는 D N R에 대 한 간 호 사와 의 사의 인 식 과 경 험 , 10 ) 내 과의 사의 사 전의 사 결정에 대 한 인 식 , 11) D N R 결 정의 태 도 와 암 환 자 가 족의 특 성에 관 한 연 구 12) 등 이 있 으나 문 화 적 차 이로 인 해 D N R 결 정의 주 체 자 인 환 자 에게 직 접 적 으 로 죽 음에 대 한 의 사 를 묻 는 것 이 쉽 지 않 기 때 문 에 정 작 환 자 대 상의 D N R에 관 한 연 구 는 부 족 한 실 정이 다.
특 히, 말 기암 환 자 는 통 증, 피 로 , 무 력감, 오 심 , 구 토 와 같 은 신 체 적 으 로 참 을 수 없 는 고 통 을 느 끼며 임 종 에 가 까 워질 수 록 신 체 적 , 정 신 적 고 통 을 겪 게 되 므 로 무 의미 한 연 명치 료를 중 단 하고 D N R에 대 한 환 자 의 결 정 을 존 중할 필 요 가 있 다. 13) 무 엇 보다 도 환 자 본 인 이 D N R 결 정에 참 여할 수 있 도 록 죽 음에 대 한 준 비나 교 육 이 필 요하 지 만 국 내에 서 는 아 직까지 D N R 결 정 을 위 한 제 도적 장 치나 말 기 환 자 간 호 를 위 한 임 상 연구가 부 족한 실 정이 다. D N R에 관 한 연 구 는 의 료인 이 나 일 반 인을 대 상으 로 한 연 구가 대 부 분이었 고 더 욱 이 실 제 로 가 장 높 은 빈 도 의 D N R 대 상자가 발 생 하 는 암 환 자 를 대 상 으 로 한 D N R에 대 한 인 식 과 윤 리적 태 도에 관 한 연 구 는 환 자 에게 직 접 D N R에 대 한 의 사 를 물 어보는 접 근 이 어 려 운 탓 에 선 행 연 구 를 찾 아보 기 힘 들 다.
따 라서 , 본 연 구 는 암 환 자 를 대 상으 로 심 폐 소생 술 금 지 (D N R)에 대 한 암 환 자 자 신의 인 식 과 윤 리적 태 도에 대 해 알 아 봄으 로써 환 자 가 배 제된 의 사 들의 주 관적인 판 단 이 아 닌 환 자 와 가 족이 모 두 포 함 된 D N R 결 정 문 화 를 확 립하고 나 아가 이 에 맞 는 올 바 른 D N R 동 의 절 차 와 D N R 의 사 결정의 표 준화에 대 한 기 초 자 료 로 활 용하 기 위 해 시 도 되었 다. 2 . 연 구 목 적 본 연 구 는 암 환 자 의 D N R에 대 한 인 식 과 태 도에 대 해 조 사하기 위 함 이며 , 이 를 위 한 구 체 적인 목 적은 다 음과 같 다.
첫 째 , 암 환 자 의 D N R에 대 한 인 식 과 윤 리적 태 도를 파 악 한다.
둘 째 , 암 환 자 의 일 반적 특 성에 따 른 D N R에 대 한 윤 리적 인 식 을 알 아본다.
셋 째 , 암 환 자 의 일 반적 특 성에 따 른 D N R에 대 한 윤 리적 태 도를 알 아본다. 연구 방 법 1. 연 구 설계 본 연 구 는 암 환 자 의 심 폐 소생 술 금 지 (D N R)에 대 한 인 식 과 윤 리 적 태 도에 대 해 파 악 하기 위 한 서 술적 조 사 연 구 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 구의 대 상자 는 암 시 민연 대에 서 활 동 중 인 암 환 자 와 서 울 소 재 C 대 학 병원에 서 입 원 및 외 래 치 료를 받 는 성 인 남 녀 암 환 자로 의 사 소통이 가 능하고 연 구 에 참 여하기 로 허 락 한 대 상으 로 자 료 를 수 집하 였다. 총 2 0 9부 의 설 문지 를 배 부하고 본 연 구자가 직 접 수 거 하 여 탈 락률 없 이 2 0 9부 를 모 두 회 수 하 여 분 석하 였다.
G *p ow er 3 .1 .3 프 로그램 을 이 용 하 여 표 본 수를 산 출한 결 과 효 과 크 기 . 2 5, 유 의 수 준 α =.0 5, 검 정력 . 8 0 을 기 준으 로 할 경 우 양 측 검 정 시 2 0 6명 이 산 정되 었 다. 이 를 근 거 로 탈 락률 을 고 려 하 여 2 0 9명 을 선 정 하 였으며 탈 락률 없 이 2 0 9부 의 자 료 가 모 두 분 석되었 다. 3. 연구 도구 1) D N R 에 대한 인 식 DN R에 대 한 인 식 을 조 사하기 위 해 사 용된 도 구 는 자 가 보 고형 질 문지 로 H an 등 1 4 )에 의 하 여 기 존 문 헌의 고 찰 을 통 해 개 발 한 ‘ D N R에 대 한 인 식 ’ 도 구 를 K an g과 Y om 15)이 수 정·보 완 한 도 구 를 사 용 하였으며 , 원 도 구 개 발 자 에게 E -m ail을 통 해 도 구사 용에 대 한 허 락 을 받 았다.
본 도 구 는 D N R의 필 요성 , D N R이 필 요한 주 된 요 인 , D N R의 바 람 직 한 결 정 자, D N R이 필 요하 지 않 는 이 유, D N R 설 명의 필 요성 , D N R 설 명의 적 절 한 시 기 , D N R 설 명 후 요 구 도 증 가 , D N R 지 침 서 제 정의 필 요성 , 가 족의 D N R 희 망 여부, 자 신의 D N R 희 망 여부, D N R에 대 한 의 견 을 서 술 하 는 문 항 을 포 함 하 여 총 1 1 문 항으 로 구 성되 었 다. 2) D N R 에 대한 윤 리적 태 도 D N R에 대 한 윤 리적 태 도를 조 사하기 위 하 여 L ee 등 1 6 )과 H an 1 7 )의 34 이주연 외·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Do-not-resuscitate: DNR)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태도 www.kons.or.kr http://dx.doi.org/10.5388/aon.2014.14.1.32 도구 를 기 초 로 S u ng 등 1 8 )이 수 정·보 완 한 도 구 (C ro n bach ’s α =.6 3)를 원 도 구 개 발 자 에게 도 구사 용에 대 한 허 락 을 받 았으며 , 본 연 구자 가 간 호 학 교 수 의 자 문을 받 고 수 정한 도 구 를 사 용하였다. 본 도 구 는 인 간 생명 영 역 , 대 상자 영 역 과 관 련된 1 9 문 항으 로 구 성되 어 있 으 며 , 각 문 항 에 대 해 ‘찬 성 ’, ‘반 대 ’, ‘모 르겠 다 ’로 태 도를 측 정하 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 구의 자 료 수 집은 2 011년 7 월 2 4일 부터 9 월 3 0일 까지 이 루 어 졌 다. 연 구자가 직 접 암 시 민연 대 와 서 울 소 재 C 대 학 병원 혈 액 종양 내 과 및 간 호 부 에 연 구의 취 지 와 목 적을 설 명 하고 협 조 를 구 하 여 허 락 을 받 은 후 , 연 구 목 적, 연 구 방 법, 피 험 자 권 리 등 에 대 한 심 의 절 차 를 거 쳐 C 대 학교 의 학 연구 심의위 원회 로부터 연 구 승 인(승 인 번 호 :2 011 0 70 2)을 받 았다 . 연 구자 와 면 접 조 사 에 대 한 훈 련 을 받 은 연 구 보 조원 3 명 이 구 조 화된 설 문지 를 가 지 고 직 접 면 접법 을 통 하 여 자 료 를 수 집하 였다. 모 든 자 료 는 무 기명 처 리 되 며 , 환 자 에 대 한 비 밀 유지 와 설 문 에 참 여하 였더라 도 언 제 든지 연 구 참 여 철 회 가 가 능 함 을 동 의서에 명 시 하고 환 자 에게 구 두로 설 명 하 였으며 , 연 구의 목 적을 이 해 하고 참 여하기 로 동 의 한 대 상자 에게 서 면 동의 를 받 은 후 연 구 를 진 행 하였다. 5 . 자료 분 석 방 법 수집 된 자 료 는 S P SS w in 1 8 .0 을 이 용 하 여 분 석하 였고 구 체 적인 통 계 분 석 방 법은 다 음과 같 다.
1 ) 대 상자의 일 반적 특 성은 실 수 와 백 분 율로 분 석하 였다.
2 ) 대 상자의 D N R에 대 한 인 식 은 실 수 와 백 분 율로 분 석하 였다.
3 ) 대 상자의 D N R에 대 한 윤 리적 태 도는 실 수 와 백 분 율로 분 석하 였 다.
4 ) 대 상자의 일 반적 특 성에 따 른 D N R에 대 한 인 식 및 윤 리적 태 도 의 차 이는 C hi -sq u are t e st와 F is h er ’s e x ac t t e st로 분 석하 였다. 연구 결과 1. 대 상 자 의 일반적 특 성 대상자의 성 별 은 여 성이 5 9.0 % 이 었 고 , 나 이는 5 0대 가 3 6 .9 % 로 가 장 많 았다. 학 력은 중 학교 이 하가 1 9.3 % 로 가 장 적 었 고 , 대 학교 이 상 이 4 1.1 % 로 가 장 많 았다. 종 교 는 기 독교 가 3 1 .8 % , 불 교 가 1 8 .7 % 이 었 으 며 , 직 업 에 서 는 직 업 이 있 는 비 율 이 8 4.8 % 로 높 았 다. 월 평 균 수 입 은 2 5 0만 원 이 상 -50 0만 원 미 만 이 3 5 .0 % 로 가 장 많 았으며 , 동 거인 이 있 는 경 우가 8 6 .9 % 로 동 거인 이 없 는 비 율보다 높 았 다. 진 단 명 은 소 화 기 계 암 (위 암, 대 장 암, 간 암)이 2 8% 를 차 지 하 였으며 , 유 병기 간 은 1 년 이 상 -5년 미 만 이 5 0.5 % 로 가 장 많 았다 (T ab le 1 ). 2 . 대 상 자 의 D N R 에 대한 인 식 D N R이 필 요하 다고 응 답 한 대 상 자 는 6 1 .5 % 로 나 타났으며 , 만 약 D N R이 필 요하 다면 그 주 된 이 유 에 대 해 서는 ‘회 복 불 가 능 ’이 5 1 .7 % , ‘ 편 안 하고 품 위 있 는 죽 음 ’이 4 1.4 % 로 나 타났 다. D N R의 결 정에 대 해 서 는 ‘환 자 의 의 지 ’, ‘환 자 와 가 족의 의 지 ’, ‘가 족, 주 치의 합 의 ’에 의 해 가 각 각 3 1 .7 % , 3 1 .3 % , 3 5 .1 % 로 비 슷 하게 나 타났으며 , D N R이 필 요하 지 않 은 이 유 에 대 해 서는 ‘의 료인 의 본 분이기 때 문 에 ’가 5 7.1 % 로 가 장 높 게 나 타났 다. D N R에 관 한 설 명의 필 요성에 대 해 서는 9 3 .3 % 가 필 요하 다고 응 답 하였으며 , D N R의 설 명에 대 한 시 기에 서 는 ‘말 기 질 병 시 입 원 즉 시 ’가 5 1 .0 % 로 가 장 높 게 나 타났 다.
‘만 일 D N R에 대 해 설 명 을 하 게 된 다 면 D NR 을 원 하 는 사 람 이 증 가 할 것 인 가 ’에 대 한 문 항 에서 는 ‘예 ’가 5 1 .4 % , ‘모 르겠 다 ’가 3 5 .1 % 이 었 다.
‘D N R 시 행 을 위 한 문 서화 된 지 침 서 제 정 여 부 ’에 대 해 서는 ‘예 ’가 7 3 .4 % 로 가 장 높 게 나 타났으며 , ‘가 족에게 D N R을 시 행 할지 여 부 ’를 묻 는 질 문 에는 ‘상 황 에 따 라서 ’가 5 3 .9 % 로 가 장 높 게 나 타났 다.
‘자 신에 서 D N R을 시 행 할 지 여 부 ’를 묻는 질 문 에서 는 ‘예 ’가 44 .7 % , ‘상 황 에 따 라서 ’가 4 1.7 % 의 순 으 로 나 타났 다 (T ab le 2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 N=209) CharacteristicsCategories n (%) Gender Female Male 118 82 (59.0) (41.0) Age (year) <40 40-60 >60 68 73 57 (34.3) (36.9) (28.8)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38 78 81 (19.3) (39.6) (41.1) Religion Christian Catholic Buddhist Others 63 30 37 68 (31.8) (15.2) (18.7) (34.3) Job Ye s No 168 30 (84.8) (15.2) Average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00-250 250-500 >500 43 52 69 33 (21.8) (26.4) (35.0) (16.8) Live -in partner Ye s No 172 26 (86.9) (13.1) Diagnosis Gastrointestinal (stomach, colon, liver ca.) Respiratory (lung ca.) Etc. 49 24 102 (28.0) (13.7) (58.3) Duration of cancer (year) <1 1-5 >5 70 97 25 (36.5) (50.5) (13.0) Note. Missing data excluded. 이주연 외·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Do-not-resuscitate: DNR)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태도 35 www.kons.or.kr http://dx.doi.org/10.5388/aon.2014.14.1.32 3. 대상자의 DNR에 대한 윤리적 태도 DN R에 대 한 태 도에 대 한 문 항 에서 는 ‘살 가 망 이 없 다 는 것 을 알 고 모 든 치 료를 거 부할 때 환 자 의 뜻 을 받 아 들이는 것 이 옳 다 ’에 8 3 .0 % 가 찬 성하 였다.
‘가 족이 원 할 경 우 인 공호 흡기 로 생 명 을 유 지 하 는 무 의식 환 자 의 인 공호 흡기 작 동 을 중 단 하 는 것 이 옳 다 ’에 6 9.9 % 가 찬 성하 였으며 , ‘D N R은 환 자 의 상 태를 잘 알 고 있 는 주 치의 가 내 리 는 것 이 좋 다 ’에 7 3 .0 % 가 찬 성하 였다.
‘ D N R의 환 자에 치 료 범 위 는 심 폐 소생 술 만 을 시 행 하지 않 지만 다 른 치 료 는 전 과 마 찬가지 로 최 선 을 다 하 여 행 하 는 것 이 옳 다 ’에 8 3.8 % 가 찬 성하 였다.
‘D N R에 대 한 말 을 미 처 하 지 못 한 살 가 망 이 없 는 환 자가 갑 자기 심 장 마비 를 일 으켰 을 때 에 는 응 급 심 폐 소생 술 이 실 시되 는 것 이 옳 다 ’에 5 8 .8 % 가 찬 성하 였고 , ‘환 자가 원 했 을 경 우 에 어떠 한 상 태가 되 더라 도 D N R을 해 서는 안 된다 ’에 4 8.3 % 가 찬 성 하 였다.
‘살 가 망 이 없 는 암 환 자 에게 상 태를 사 실 그 대 로 설 명 해 야 한 다 ’에 8 7.7 % 가 찬 성하 였고 , ‘의 료진 은 환 자 나 보호 자들에게 상 태 를 사 실 그 대 로 설 명 해 야 한 다 ’에 9 7.5 % 가 찬 성하 였다.
‘생 명이 위 태 로 울 경 우 충 격이 되 더라 도 환 자 나 보 호자 들에게 상 태를 사 실대 로 설 명 해 주 어야 한 다 ’에 9 4 .6 % 가 찬 성하 였다.
‘D N R이 선 언 되 면 중 환 자 실에 서도 가 족이 함 께 있 어 야 한 다 ’는 7 6 .5 % 찬 성하 였고 , ‘D N R의 선 언 이 필 요한 경 우 반 드 시 D N R의 지 침에 따 라 결 정내려 야 한 다 ’에 6 9.3 % 가 찬 성하 였다.
‘D N R이 선 언 된 이 후 보 호자 들이 죽 음에 임 박 해 서 환 자 를 포 기하지 말 고 심 폐 소생 술 등 적 극적인 치 료를 원 할 경 우 보 호자의 요 구 에 따 라 야 한 다 ’에 6 6.8 % 가 찬 성하 였으며 , ‘D N R 이 결 정되 면 기 본 적인 신 체 적 , 심 리 적 간 호 가 더 필 요하 다 ’에 8 7.1 % 가 찬 성하 였다.
‘ D N R이 결 정 된 환 자 에게 도 무 균 술은 철 저 히 지 켜 야 한 다 ’에 7 5 .8 % 가 찬 성하 였으며 , ‘D N R이 결 정 된 가 망 없 는 환 자 의 상 태가 호 전 될 경 우 반 드 시 관 심 있 게 도 와 줘야 한 다 ’에 9 6 .0 % 가 찬 성하 였다. Table 2. Understandings and Attitudes about DNR ( N=209) Variables Categories n(%) Necessity of DNR Necessary Not necessary No idea 128 60 20 (61.5) (28.9) (9.6) DNR is required for Death with dignity Futility of treatment Others 84 105 14 (41.4) (51.7) (6.9) Decision-making of DNR should be done by Patients Patients and family members Family members and medical staffs Others 66 65 73 4 (31.7) (31.3) (35.1) (1.9) Reason for not practicing DNR Keeping the life is basic duty of medicine Uncertainty and Negligence Others 116 69 18 (57.1) (34.0) (8.9) Necessity of DNR explanation Necessary Not necessary 194 14 (93.3) (6.7) Proper time of DNR explanation Admitted to hospital with critical disease Admitted to ICU Loss of consciousness Loss of voluntary respiration Others 106 37 21 368 (51.0) (17.8) (10.1) (17.3) (3.8) DNR requests would increase after DNR explanation to patients Ye s No No idea 107 28 73 (51.4) (13.5) (35.1) Necessity of DNR manual Necessary Not necessary No idea 152 33 22 (73.4) (16.0) (10.6) Patient’s willingness for DNR of family Ye s No Depending on situations Others 61 28 111 6(29.6) (13.6) (53.9) (2.9) Patient’s willingness for DNR Ye s No Depending on situations Others 92 27 86 1 (44.7) (13.1) (41.7) (0.5) Note. Missing data excluded. 36 이주연 외·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Do-not-resuscitate: DNR)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태도 www.kons.or.kr http://dx.doi.org/10.5388/aon.2014.14.1.32 ‘살 가 망 이 없 는 환 자 라도 가 능한 모 든 방 법 을 동 원해 서 생 명 을 연 장 시 키 는 것 이 옳 다 ’에 6 8.4 % 가 반 대 입 장 을 보 였 다.
‘D N R이 선 언 된 후 의 료진의 관 심이 줄 어드는 것 이 당 연하 다 ’에 6 9.8 % 가 반 대하였 고 , ‘D N R이 선 언 된 후 보 호자의 관 심이 줄 어드는 것 이 당 연하 다 ’에 7 6 .2 % 가 반 대의 입 장 을 보 였 다.
‘D N R을 선 언 한 후 의 사가 환 자 에게 인 공호 흡기 치 료를 적 극적 으 로 하 지 않 아도 된 다 ’에 찬 성과 반 대가 각 각 4 0.6 % 로 나 타났 다 (T ab le 3 ).
4 . 대 상 자 의 일반적 특 성에 따 른 D N R 에 대한 윤 리적 인 식의 차 이 일반적 특 성에 따 른 윤 리적 인 식에 서 통 계 적 으 로 유 의한 차 이를 보 인 것 은 T ab le 4 와 같 다. D N R이 필 요하 지 않 은 이 유 에 대 해 ‘동 거 인 유 무 ’에 따 라 차 이가 있 는 것 으 로 나 타났 다. 동 거인 이 없 는 경 우 ( 8 7.0 % )에 ‘가 능한 생 명연 장 을 도 모하 는 것 이 의 료인 의 본 분 ’이 라 는 인 식이 높 았으며 , 동 거인 이 있 는 경 우 (4 0.9 % )에 ‘어 느 시 점에 서 내 릴 지 확 실하지 않 은 불 확신 ’과 ‘D N R이 결 정되 면 환 자 치 료 및 간 호 가 소 홀해 질 수 있 기 때 문 ’이 라 는 인 식이 높 았 다 ( χ2=6.6 5 , p =. 0 1 0 ). D N R에 대 한 설 명의 필 요성에 서 는 중 학교 이 하 (8 1 .6 % )가 다 른 집 단 에 비 해 D N R 설 명의 필 요성에 대 한 인 식이 낮 았으며 , 대 졸 이 상 ( 9 5 .0 % )이 가 장 높 게 나 타났 다 ( χ2=10 .9 6 , p =.0 04). D N R 설 명 후 요 구 도 증 가 에서 는 유 병기 간 이 1 년 이 상~5년 미 만 인 집 단 (4 1.2 % )이 다 른 집 단 에 비 해 인 식이 낮 게 나 타났 다 ( χ2=13 .9 3 , p =. 0 08).
D N R 지 침 서 제 정의 필 요성 은 성 별 , 연 령 , 학 력, 월 수입에 따 라 차 이 가 있 는 것 으 로 나 타났 다. 여 성인 경 우 남 성 보 다 인 식이 높 았고 ( χ2=1 2 .8 3 , p =.0 02), 연 령 에 서 는 ‘4 0세 미 만 ’인 경 우가 다 른 연 령 에 비 해 인 식이 높 게 나 타났 다.( χ2=1 0 .9 3 , p =.0 27). 학 력에 서 는 ‘대 학교 이 상 ’ 집 단 이 다 른 집 단 에 비 해 인 식이 높 았으며 ( χ2=12 .8 8 , p =.0 1 2), 월 수 입에 서 는 월 수입이 ‘5 0 0만 원 이 상 ’인 경 우가 다 른 집 단 에 비 해 D N R 지 침 서 제 정의 필 요성에 대 한 인 식이 높 은 것 으 로 나 타났 다 ( χ2=1 3 .0 8 , p =. 0 42) ( T ab le 4 ). 5 . 대 상 자 의 일반적 특 성에 따 른 D N R 에 대한 윤 리적 태 도 의 차 이 일반적 특 성에 따 른 D N R에 대 한 윤 리적 태 도에 서 통 계 적 으 로 Table 3. Ethical Attitudes about DNR ( N=209) No.Variables Ye s No idea No n (%) n (%)n (%) 1 The DNR request of patients who are aware of their hopeless prognosis should be accepted. 171 (83.0)17 (8.3)18 (8.7) 2 mechanical ventilator for prolonging the life of an unconscious patient should be removed when family members want it to. 144 (69.9) 42 (20.4)20 (9.7) 3 every treatment for prolonging the life should be done even to a patient without hope for recovery. 34 (16.5)31 (15.0)141 (68.5) 4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doctor who knows well about the patient’\ s condition makes a decision about DNR. 149 (73.0) 30 (14.7)25 (12.3) 5 All the treatments except CPR should be thoroughly done to the patient with DNR declaration. 171 (83.8)18 (8.8)15 (7.4) 6 When heart attack occurs, CPR should be performed to the patient without\ hope for recovery who did not make a decision about DNR request. 120 (58.8) 34 (16.7)50 (24.5) 7 In any situations, DNR should not be declared when the patient didn't want DNR. 98 (48.3)49 (24.1)56 (27.6) 8 When cancer patient whose prognosis is apparently hopeless, Medical staffs should tell the truth about his or her condition. 179 (87.7) 11 (5.4)14 (6.9) 9 Medical staffs should tell the truth about patient’s condition to him or her and family members. 199 (97.5)1 (0.5)4 (2.0) 10 Although they are shocked, Medical staffs should tell the truth about patient's condition to him or her and family members when he or she is critical. 193 (94.6) 7 (3.4)4 (2.0) 11 Family members should be with patient even in ICU after DNR declaration.\ 156 (76.5)28 (13.7)20 (9.8) 12 mechanical ventilator treatment is not necessary after DNR declaration. 82 (40.6)38 (18.8)82 (40.6) 13 DNR declaration should be made according to DNR policy. 140 (69.3)39 (19.3)23 (11.4) 14 Even after DNR declaration, active or invasive treatments including CPR should be provided if family members request. 135 (66.8) 24 (11.9)43 (21.3) 15 More physical and psychological care is required as DNR is determined. 176 (87.1)18 (8.9)8 (4.0) 16 Aseptic technique should be still applied to DNR patients thoroughly. 153 (75.8)32 (15.8)17 (8.4) 17 Medical assistance is necessary if there is a positive change in the DNR patient’ condition. 194 (96.0)8 (4.0)0 (0.0) 18 Less attention of medical staffs is natural after DNR declaration. 30 (14.9)31 (15.3)141 (69.8) 19 Less attention of family members is natural after DNR declaration. 27 (13.4)21 (10.4)154 (76.2) Note. Missing data excluded. 이주연 외·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Do-not-resuscitate: DNR)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태도 37 www.kons.or.kr http://dx.doi.org/10.5388/aon.2014.14.1.32 유의한 차 이를 보 인 것 은 T ab le 5 와 같 다.
‘ 가 족이 원 할 경 우 인 공호 흡기 로 생 명 을 유 지 하 는 무 의식 환 자 의 인 공호 흡기 작 동 을 중 단 하 는 것 이 옳 다 ‘의 문 항 에서 는 연 령 에 따 라 차 이가 있 는 것 으 로 나 타났 다. 찬 성은 4 0세 이 상 -60세 미 만 이 8 0.8 % 로 가 장 높 았으며 , 반 대 는 6 0세 이 상 이 14 .3 % 로 가 장 높 았 다 ( χ2=1 0 .1 1 , p =. 0 3 9).
‘ D N R은 환 자 의 상 태를 잘 알 고 있 는 주 치의 가 내 리 는 것 이 옳 다.
’ 의 문 항 에서 는 성 별 에 따 라 차 이가 있 는 것 으 로 나 타났 다. 남 성이 여 성에 비 해 찬 성이 높 게 나 타났 다 ( χ2=6.1 7, p =. 0 4 6).
‘ 환 자가 원 했 을 경 우 에 어 떠 한 상 태가 되 더라 도 D N R을 해 서는 안 된 다.
’의 문 항 에서 는 월 수입에 따 라 차 이가 있 는 것 으 로 나 타났 다 . 월 수입이 5 0 0만 원 이 상 인 집 단 에서 찬 성 이 높 게 나 타났 다 ( χ2=2 0.2 0, p =. 0 03).
‘ 살 가 망 이 없 는 암 환 자 에게 상 태를 사 실 그 대 로 설 명 해 야 한다.
’ 의 문 항 에서 는 성 별에 따 라 차 이가 있 는 것 으 로 나 타났 다. 여 성이 남 성 에 비 해 찬 성이 높 게 나 타났고 , 반 대 는 남 성이 여 성 보다 높 게 나 타났 다 ( χ2=6.8 6 , p =. 0 32).
‘ D N R이 선 언 되 면 중 환자 실에 서도 가 족이 함 께 있 어 야 한다.
’의 문 항 에서 는 연 령 과 학 력에 따 라 차 이가 있 는 것 으 로 나 타났 다. 6 0세 이 상 인 경 우가 다 른 집 단 에 비 해 반 대가 높 게 나 타났고 ( χ2=15 .2 0, p =. 0 04), 대 학교 이 상 집 단 이 다 른 집 단 에 비 해 찬 성이 높 게 나 타났 다 ( χ2=13 .9 1 , p =. 0 08).
‘ 심 폐 소생 술 금지 (심 폐 소생 술 을 안 하 는 것 )의 선 언 이 필 요한 경 우 반 드 시 심 폐 소생 술 금지 의 지 침에 따 라 결 정 내 려 야 한 다 ’의 문 항 에 서 는 학 력과 월 수입에 서 차 이가 있 었 다. 대 학교 이 상 집 단 이 다 른 집 단 에 비 해 찬 성이 높 게 나 타났고 ( χ2=10 .3 6 , p =.0 35), 월 수입이 2 5 0 만 원 이 상 -50 0만 원 미 만 의 집 단 이 다 른 집 단보다 찬 성이 높 게 나 타 났 다 ( χ2=16 .0 6, p =. 0 1 3).
‘ D N R이 선 언 된 이 후 보 호자 들이 죽 음에 임 박 해서 환 자 를 포 기 하 지 말 고 심 폐 소생 술 등 적 극적인 치 료를 원 할 경 우 보 호자의 요 구 에 따 라 야 한 다.
’의 문 항 에서 는 연 령 에 따 라 차 이가 있 는 것 으 로 나 타났 다. 연 령이 낮 을 수 록 찬 성이 더 높 게 나 타났 다 ( χ2=10 .0 6, p =. 0 3 9).
‘ D N R이 선 언 된 후 의 료진의 관 심이 줄 어드는 것 이 당 연하 다.
’의 문 항 에서 는 연 령 에 따 라 차 이가 있 는 것 으 로 나 타났 다. 6 0세 이 상 집 단 이 다 른 집 단보다 반 대가 높 게 나 타났고 , 4 0세 이 상 -60세 미 만 집 단 이 찬 성이 높 게 나 타났 다 ( χ2=9.5 7, p =. 0 48).
‘ D N R이 선 언 된 후 보 호자의 관 심이 줄 어드는 것 이 당 연하 다.
’의 Table 4. Ethical Awareness about DNR by General Characteristics ( N=209) VariablesCharacteristicsCategories n (%)χ 2 p [BDMS] [U & N] Reason for not practicing DNR Live -in partner Ye s No 91 (59.1) 20 (87.0)63 (40.9) 3 (13.0) 6.65 .010 [Yes] [No] Necessity of DNR explanation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31 (81.6) 76 (97.4) 76 (95.0)7 (18.4) 2 (2.6) 4 (5.0)10.96 .004 [Yes][No][No idea] DNR requests would increase after DNR explanation to patients Duration of cancer (year) <1 1-5>5 43 (62.3) 40 (41.2) 15 (60.0)12 (17.4) 11 (11.3) 3 (12.0) 14 (20.3) 46 (47.5) 7 (28.0) 13.93 .008 [Yes] [No][No idea] Necessity of DNR manual GenderFemale Male 98 (83.1) 49 (60.5)13 (11.0) 19 (23.5) 7 (5.9) 13 (16.0) 12.82 .002 Age (year) <40 40-60 >60 54 (80.6) 54 (74.0) 38 (66.7)3 (4.5) 14 (19.2) 13 (22.8) 10 (14.9) 5 (6.8) 6 (10.5) 10.93 .027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20 (52.6) 61 (78.2) 65 (81.2)12 (31.6) 10 (12.8) 8 (10.0) 6 (15.8) 7 (9.0) 7 (8.8) 12.88 .012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00-250 250-500 >500 27 (62.8) 34 (65.4) 55 (80.9) 28 (84.9)11 (25.6) 9 (17.3) 10 (14.7) 1 (3.0) 5 (11.6) 9 (17.3) 3 (4.4) 4 (12.1) 13.08 .042 Note. Missing data excluded.
BDMS =basic duty of medical staffs; U & N =Uncertainty & negligence. 38 이주연 외·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Do-not-resuscitate: DNR)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태도 www.kons.or.kr http://dx.doi.org/10.5388/aon.2014.14.1.32 문항 에서 는 연 령 에 따 라 차 이가 있 는 것 으 로 나 타났 다. 6 0세 이 상 집 단 이 다 른 집 단보다 반 대가 높 게 나 타났고 , 4 0세 이 상 -60세 미 만 집 단 이 찬 성이 높 게 나 타났 다 ( χ2=11 .7 6 , p =. 0 1 9) ( T ab le 5 ). 논 의 본 연 구 는 암 환 자 를 대 상으 로 심 폐 소생 술 금 지 (D N R)에 대 한 인 식 과 윤 리적 태 도에 대 해 알 아보 고자 시 도되었 다. D NR의 필 요성에 대 해 대 상자 6 1 .5 % 가 필 요하 다고 응 답 하였으며 , 이 는 간 호 사 를 대 상 으 로 한 J e o n , 19) L ee , 2 0) H an 등 1 4 )과 K im 2 1)의 연 구 결 과 와 환 자 의 보 호 자 를 대 상으 로 한 S o n g과 J o 2 2)의 연 구 결 과 와 유 사 하였다. 따 라서 , 암 환 자도 D N R이 필 요하 다 는데 동 일 한 생 각 을 갖 고 있 음 을 알 수 있 으며 , 말 기 환 자 와 가 족의 삶 의 질 을 높 이기 위 한 목 적으 로 환 자 와 가 족의 D N R 요 청 은 하 나의 의 미 있 는 방 안으 로 사 료된 다. 의 료 진 은 환 자가 소 생 불가 능하 다고 판 단 될 경 우 환 자 와 가 족의 동 의 하 에 자 기 결 정권 을 올 바르 게 행 사 할 수 있 도 록 도 와 주어야 한 다.
D NR 이 필 요한 이 유 는 ‘결 국 회 복 이 불 가 능하기 때 문 에 ’의 항 목 이 5 1 .7 % , ‘편 안 하고 품 위 있 는 죽 음 을 위 해 ’ 항 목에서 4 1.4 % 로 응 답 하 여 의 료인 과 보 호자 를 대 상으 로 한 J e o n , 19) L ee , 2 0) K an g과 Y om , 15) K im 2 1) 등 의 연 구 결 과 와 유 사 하였다. 따 라서 , 회 복 이 불 가 능한 환 자 Table 5. Ethical Attitudes about DNR by General Characteristics ( N=209) VariablesCharacteristicsCategories Ye s No idea No χ 2 p n (%) n (%)n (%) Mechanical ventilator for prolonging the life of an unconscious patient should be removed when family members want it to Age (year) <40 40-60 >60 40 (58.8) 59 (80.8) 36 (64.3)21 (30.9) 9 (12.3) 12 (21.4) 7 (10.3) 5 (6.9) 8 (14.3) 10.11 .039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doctor who knows well about the patient’s condition makes a decision about DNR. Gender Female Male 79 (67.5) 66 (80.5)23 (19.7) 6 (7.3) 15 (12.8) 10 (12.2) 6.17 .046 In any situations, DNR should not be declared when the patient didn’t want DNR.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00-250 250-500 >500 11 (25.6) 28 (54.9) 33 (47.8) 21 (63.6)11 (25.6) 15 (29.4) 15 (21.8) 8 (24.2) 21 (48.8) 8 (15.7) 21 (30.4) 4 (12.1) 20.20 .003 When cancer patient whose prognosis is apparently hopeless, Medical staffs should tell the truth about his or her condition Gender Female Male 108 (92.3) 66 (80.5) 5 (4.3) 6 (7.3)4 (3.4) 10 (12.2) 6.86 .032 Family members should be with patient even in ICU after DNR declaration Age (year) <40 40-60 >60 58 (85.3) 57 (78.1) 36 (64.3)10 (14.7) 7 (9.6) 9 (16.1) 0 (0.0) 9 (12.3) 11 (19.6) 15.20 .004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25 (65.8) 62 (79.5) 63 (78.8) 5 (13.2) 6 (7.7) 15 (18.7) 8 (21.0) 10 (12.8) 2 (2.5) 13.91 .008 DNR declaration should be made according to DNR policy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21 (55.3) 57 (73.1) 59 (73.8) 8 (21.0) 13 (16.7) 17 (21.2) 9 (23.7) 8 (10.2) 4 (5.0) 10.36 .035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00-250 250-500 >500 27 (62.8) 30 (57.7) 58 (84.1) 21 (63.6) 8 (18.6) 13 (25.0) 8 (11.6) 10 (30.3) 8 (18.6) 9 (17.3) 3 (4.3) 2 (6.1) 16.06 .013 Even after DNR declaration, active or invasive treatments including CPR should be provided if family members request Age (year) <40 40-60 >60 53 (77.9) 48 (65.8) 31 (55.3) 8 (11.8) 6 (8.2) 9 (16.1) 7 (10.3) 19 (26.0) 16 (28.6) 10.06 .039 Less attention of medical staffs is natural after DNR declaration Age (year) <40 40-60 >60 6 (8.8) 14 (19.2) 8 (14.3) 15 (22.1) 12 (16.4) 3 (5.4) 47 (69.1) 47 (64.4) 45 (80.3) 9.57 .048 Less attention of family members is natural after DNR declaration Age (year) <40 40-60 >60 5 (7.4) 16 (21.9) 6 (10.7) 9 (13.2) 10 (13.7) 2 (3.6) 54 (79.4) 47 (64.4) 48 (85.7)11.76 .019 Note. Missing data excluded. 이주연 외·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Do-not-resuscitate: DNR)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태도 39 www.kons.or.kr http://dx.doi.org/10.5388/aon.2014.14.1.32 의 삶 의 질 을 높 이고 인 간으 로서의 품 위를 손 상 받 지 않 고 죽 을 권 리 를 허 용 하고 돕 는 것 은 의 료진의 역 할 이자 의 무라고 생 각되며 이 를 위 해 서는 환 자 의 D N R 의 사 와 자 기 결 정권 의 존 중이 중 요하 다.
D N R의 바 람직 한 결 정 자로 서 ‘가 족, 주 치의 합 의에 의 해 서 ’라 고 3 5 .1 % 가 응 답 하였는 데 , 간 호 사 를 대 상으 로 한 K an g과 Y om 15)의 연 구 에서 D N R의 결 정에 대 해 간 호 사 는 ‘환 자 와 가 족의 의 지 ’라 고 대 답 한 반 면 의 사 는 ‘가 족과 주 치의 의 의 지 ’라 고 답 하였다. L ee 2 0)와 K im 2 1)의 연 구 결 과 에서 는 ‘환 자 와 가 족의 의 지 ’라 고 가 장 많 이 응 답 하여 간 호 사가 생 각 하 는 D NR 결 정 자 와 암 환 자 의 의 견이 차 이 가 있 음 을 알 수 있 다. 이 는 암 환 자 는 D N R 결 정에 대 해 보 호자와 의 료진에 게 의 존 적인 태 도를 보 이 는 것 으 로서 D N R에 대 한 구 체 적 이 고 충 분한 교 육 이 필 요하 다고 사 료된 다.
D N R 설 명의 적 절 한 시 기에 대 해 서는 ‘말 기 판 정 을 받 고 입 원 한 즉 시 ’라 고 응 답 한 경 우가 가 장 많 았는 데 , 이 는 K an g과 Y om , 15) L ee 2 0) 와 K im 2 1)의 연 구 결 과 와 유 사 한 것 으 로 나 타났 다. 하 지 만 현 실 적 으 로 임 상 에서 대 부 분의 경 우 환 자 의 상 태가 위 중하거 나 중 환자 실로 옮 긴 후 D N R에 대 한 의 사 결정이 이 루 어지 고 있 는 것 을 볼 수 있 다.
따 라서 , 사 전의 사 결정의 중 요 성 을 인 식 하고 상 태변 화가 있 기 전 에 입 원 즉 시 D N R에 대 한 의 사 결정 을 할 수 있 도 록 교 육 하고 정 보를 제 공하 는 것 이 필 요하 다고 생 각된다.
D N R 지 침 서 제 정의 필 요성에 대 해 서는 7 3 .4 % 가 찬 성하 였으며 이 는 K an g과 Y om , 15) L ee 2 0)와 K im 2 1)의 연 구 결 과 와 유 사 하였 다. 국 외의 경 우 D N R에 대 한 연 구 및 논 의가 활 발 하여 지 침 서 를 만 들어 이 를 적 용 하 여 D NR 처 방 을 하 고 있 으며 , 대 부 분 D NR 결 정 시 환 자, 보 호 자, 의 사 와 간 호 사 등 의 료진이 참 여한 가 운데 많 은 토 론 을 거 쳐 D N R을 결 정 한 다. 23) 미 국 의 학 협회 (1 9 74 년 )에 서 는 ‘죽 음이 확 실히 예 상되거나 오 랫 동 안 심 정지 를 동 반 하 여 소 생시 키 는 노 력 이 무 의 미 한 말 기 환 자 의 경 우 심 폐 소생 술 에 적 용되지 않 는 다 ’고 하 였다. 24) 또 한 , 1 9 9 0년 이 후 병 원에 입 원 하 는 환 자 에게 죽 음의 과 정에 관 한 설 명 을 하 고 사 전의 사 결정서 (a d van ced d ir e c tiv es) 를 받 도 록 하 고 있 다 . 25) 따 라서 , 우 리나 라에 문 화 및 사 회적 특 성에 맞 는 D N R에 대 한 기 준 을 제 시하고 논 의하 여 이 에 근 거 한 지 침 서 를 만 들고 그 지 침에 따 른 D N R 결 정이 내 려 져야 할 것 이 라고 생 각된다.
D N R에 대 한 태 도 조 사 에서 암 환 자 는 대 체적 으 로 ‘살 가 망 이 없 는 환 자가 모 든 치 료를 거 부할 때 환 자 의 뜻 을 받 아 들이는 것 ’에 대 해 찬성하 는 것으 로 나타났 다. 이 는 Ko, 26) L ee , 2 0) K im 2 1)과 So n g과 J o 2 2)의 연 구 결 과 와 유 사 하였다. 가 족이 원 할 경 우 인 공호 흡기 로 생 명 을 유 지 하 는 무 의식 환 자 의 인 공호 흡기 작 동 을 중 단 하 는 것 에 도 찬 성하 는 것 으 로 나 타났으며 , 이 는 환 자 보 호자 를 대 상으 로 한 S o n g과 J o 2 2)와 응 급 의 료종 사자 를 대 상으 로 한 P ark 2 7)의 연 구 결 과 와 유 사 하였다. 국 내에 서도 2 0 09년 짧 은 기 간 에 사 망 에 이 를 것 이 명 백 할 경 우 사 망단계에 진 입 한 것 으 로 평 가 하 여 존 엄 사 를 인 정 하 고 인 공호 흡기 제 거 를 명 한 대 법 원 판 결이 있 었 다. 하 지 만 인위 적 으 로 생 명 을 중 단 하 는 것 에 대 해 서는 아 직까지 논 의되어 야 할 윤 리적 문 제 들 이 많 다.
살 가 망 이 없 는 암 환 자 에게 상 태를 사 실 그 대 로 설 명 해 야 한 다 는 것 에 대 해 서도 대 부 분의 암 환 자 들이 긍 정적인 태 도를 보 여 K o, 26) K im 2 1)과 S o n g과 J o 2 2)의 연 구 결 과 와 유 사 하게 나 타났 다. H uh 28) 의 연 구 결 과 를 보 면 의 료진 은 대 부 분 병 의 상 태를 알 고 나 면 투 병 의 지가 꺾 여 좋 지 않 을 것 이 라고 우 려 하지 만 본 연 구 결 과, 암 환 자 의 경 우 9 7.5 % 가 본 인 에 게 상 태 그 대 로 알 려 주 기 를 원 하고 있 다. 오 히 려 환 자 에게 상 태를 사 실 그 대 로 설 명 해 주 지 않 으면 환 자가 자 신 의 죽 음에 대 한 준 비 를 하 지 못 하도 록 방 해하 는 것 이 될 수 있 다. D N R이 결 정되 면 기 본 적인 신 체 적 , 심 리 적 간 호 가 더 필 요하 다 는 의 견에 대 부 분 찬성했으며 , 이 는 환 자 보 호자 를 대 상으 로 한 S o n g 과 J o 2 2)의 연 구 결 과 와 유 사 하였다. 환 자 는 자 신의 죽 음 을 준 비하 는 과 정에 서 신 체 적 , 심 리 적 으 로 위 축 될 수 있 기 때 문 에 두 려 움 없 이 죽 음 을 받 아 들이고 삶 을 편 안 하게 마 감 할 수 있 도 록 암 환 자 를 대 상 으 로 정 서 적 , 영 적 간호 를 제 공할 수 있 는 호 스피스 프 로그램 의 활 성화 를 위 한 노 력 이 필 요하 다고 사 료된 다.
D N R 지 침 서 제 정에 관 한 문 항 에서 는 7 3 .4 % 가 찬 성이었 으며 성 별 , 연 령 , 학 력, 월 수입에 따 라 유 의한 차 이가 있 었 다. 이 는 J e o n, 19) L ee , 2 0) H an 등 1 4 )과 L ee 등 1 6 )의 연 구 결 과 와 유 사 하였다. 국 내에 서 는 D N R에 대 한 지 침이 없 으 므로 의 료진 은 D N R이 결 정 된 환 자 에게 어 떤 기 준 까지 치 료 와 간 호 를 제 공해야 하 는지 부 담스 러 워 한 다. 의 료 계 는 2 0 09년 1 0 월 ‘연 명치 료 중 지 에 관 한 지 침 ’을 발 표하 여 연 명치 료 중 지 의 기 본 원칙 과 절 차 를 제 시하 였다. 하 지 만 이 는 임 상 에서 발 생 하 는 D N R에 대 한 여 러 갈 등과 혼 란 에 방 향 을 제 시할 수 는 있 겠 지 만 아 직까지 는 사 회적 합 의가 이 루 어지지 않 아 임 상 에 적 용 하기 에 는 한 계 가 있 다.
이 러 한 결 과로 볼 때 D N R 결 정이 가 족과 주 치의 의 판 단으 로만 이 루 어질 것 이 아 니라 환 자 의 D N R에 대 한 자 기 결 정권 과 인 간 의 존 엄 성이 그 바 탕 을 이 루 어야 할 것 이 다. 또 한 , D N R에 대 한 환 자 의 사 전 지 식 및 인 식 을 파 악 하 는 연 구 를 통 해 환 자 의 특 성에 따 른 교 육 프 로그램 개 발 하고 , D N R 결 정에 암 환자 와 가 족의 요 구 를 포 함시 키 는 D N R에 대 한 객 관적 지 침이 필 요하 다고 사 료된 다. 결론 및 제언 본 연 구의 주 요 결 과 는 다 음과 같 다.
D N R에 대 한 인 식에 서 암 환 자 의 대 부 분이 D N R이 필 요하 다고 하 였으며 , 그 이 유 는 회 복 이 불 가 능하기 때 문 이라고 하 였다. 말 기 40 이주연 외·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Do-not-resuscitate: DNR)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태도 www.kons.or.kr http://dx.doi.org/10.5388/aon.2014.14.1.32 환자 의 경 우 D N R 설 명 을 입 원 즉 시 해 야 하 며 D N R 지 침 서 제 정에 대 해 서도 대 부 분 찬 성하 는 것 으 로 나 타났 다. D N R에 대 한 태 도에 서 는 살 가 망 이 없 다 는 것 을 알 고 모 든 치 료를 거 부할 때 환 자 의 뜻 을 받아 들이는 것 이 옳 으며 가 족이 원 할 경 우 인 공호 흡기 로 생 명 을 유 지 하 는 무 의식 환 자 의 인 공호 흡기 작 동 을 중 단 하 는 것 이 옳 다 고 하 였다. 그 리 고 D N R은 환 자 의 상 태를 잘 알 고 있 는 주 치의 가 내 리 는 것 이 좋 다고 생 각 하 는 것 으 로 나 타났 다.
그 러 므 로 D N R 결 정 은 가 족과 주 치의 의 판 단 에 의 해 서만 이 루 어 질 것 이 아 니라 주 체 자인 환 자 의 적 극적인 참 여가 필 요할 것 으 로 생 각 되며 , 특 히 대 상자의 의 식이 명 료한 상 황 에서 사 전에 D NR 에 대 해 협 의 할 수 있 도 록 입 원 초 기에 충 분한 설 명이 이 루 어져 야 할 것 이 다.
이 상 의 연 구 결 과 를 토 대 로 다 음과 같 은 제 언 을 하 고 자 한 다.
첫 째 , 우 리나 라 임 상 상 황 에 맞 는 D N R에 대 한 객 관적 평 가 도 구 를 구 축하 여 D N R 결 정에 지 표 가 될 수 있 는 지 침 서 개 발 이 필 요하 다.
둘 째 , 다 양 한 특 성의 환 자 를 대 상으 로 D N R의 절 차 및 기 준 에 대 한 교 육 프 로그램 을 개 발 하 는 연 구가 이 루 어져 야 할 것 이 다.
셋 째 , 암 환 자 를 대 상으 로 정 서 적 , 영 적 간호 를 제 공 받 을 수 있 는 호 스피스 프 로그램 의 연 계 의 활 성화가 필 요할 것 이 다. REFERENCES 1. Jung KW, Park SH, Kong HJ, Won YJ, Lee JY, Seo HG, et al. Cancer Sta- tistics in Korea: incidence, mortality, survival, and prevalence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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